하양이아빠 입니다. 

 

오늘은 업비트 공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공지 내용과 기사를 보시죠.

 

업비트(Upbit) 공지 - [마켓]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유의 종목 지정 안내

 

안녕하세요. 업비트 입니다.

 

XMR, DASH, ZEC, XHV, TUBE, PIVX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 자세한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안내 드리니,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종목 지정 이후 단계 안내]

- 유의 종목 지정 후 1주일 간 업비트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해당 소명 기간 동안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완벽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업비트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확한 거래 지원 종료 일정은 거래 지원 종료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는 본 공지 게시 시점 이후 입금하실 수 없습니다.

- 업비트의 암호화폐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는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 정책에 의거합니다.

 :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 정책](https://static.upbit.com/guide/market_policy_close.pdf)

 

[유의 종목 지정 사유 안내]

- 18년 10월 진행된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는 가상 자산 취급 업소(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해 FATF 국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2019년 6월까지 완성하여 주석 및 안내서에 규정하기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 이후 19년 2월에 진행된 2차 총회에서, FATF는 가상 자산 송금 부분을 제외한 주석 내 문구를 확정하고, 이를 성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의 내용에 따르면, 적용될 FATF R.15 주석 개정안에서는 가상 자산 취급 업소가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법적 소재지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하는 등 여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될 R.16에서는 가상 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유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도화 논의와는 별개로 암호화 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FATF의 합의를 존중하여, 업비트는 송금인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암호화폐에 대한 점진적인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정의 이행을 위하여 프라이버시 특성을 보유한 암호화폐인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헤이븐(XHV)", "비트튜브(TUBE)", "피벡스(PIVX)"** 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잠정적 거래지원 종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984

 

업비트 "FATF권고안 따른다"…'다크코인' 유의종목 지정

https://ift.tt/3011cX5 

 

업비트, ‘다크코인’ 유의종목 지정…“FATF 합의 존중” 

decenter.kr/NewsView/1VO6H3X2Y2 

 

※ 한줄요약

XMR, DASH, ZEC, XHV, TUBE, PIVX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 

1주일 간 업비트는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 

 

날벼락 같기도 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 소식인데요.

FATF가 무엇인지는 제가 작성한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on0819/221597151153 

 

다 좋은데 하나 이해가 안가는게 있더라구요.

 

업비트 코인 정보란에 보면 연관인덱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https://www.ubcindex.com/indexes/IDX.UPBIT.THMIDX01 

 

그곳을 확인하면 비슷한 유형의 코인들을 모아서 지수형태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FATF 권고안을 따라 프라이버시 코인들에 대한 유의 종목을 지정한 것에 있어 업비트 자체에서

프라이버시 코인 인덱스로 분류된 코인들은 총 15개 입니다.

 

모네로, 대시, 익스클루시브코인, 지캐시, 그로스톨코인, 시베리안체르보네츠,

코모도, 나브코인, 메인프레임, 피벡스, 버지, 메메틱, 호라이즌, 지코인, 아이온

 

그중에 6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나머지 9개는 왜 지정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드는 의문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문점을 가정으로 바꿔본다면

1. 1차로 일부 지정하고 2차, 3차로 지정한다.

2. 업비트 기준으로는 위 6개만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사실 정확한 기준을 공개하고 한것이 아니라 1,2번 둘다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ATF 기준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됨

자금세탁방지, 테러지원여부 등 관련 금융위험을 방지하고자 자금의 출처 및 최종 

수령인에 대한 분석, 확인하는 절차 

 

이런 내용인데요. 다크코인을 폐지하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던것 같던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하라. 이 내용은 있죠. 

 

사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라면 다크코인이라고 부르는 코인들 역시 KYC를 통해 누군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장외거래라면 사실 비트코인조차 알수 없죠)

 

업비트 혼자 독단적으로 한것인지, 국내 거래소들 모두가 해당 기준을 정하고 다크코인에 대한

상폐수순을 밟을지는 알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비트 독단 결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쨋든, 상폐가 된다고 해더라도 대부분의 코인들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니, 혹시 해당코인

보유자 분들은 미리 미리 확인 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https://coinmarketcap.com/

 

즐거운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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